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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닛테레 심층 NEWS 「『기부(寄付)로 기금 설립』 한국 국회의장의 제안은?」에 출연했습니다 (2019년 11월 6일)

BS 닛폰 TV 심층 뉴스에 출연했습니다.

경직화된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싶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원고단으로서 이 제안은 수용 가능성이 있다며 설득에도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괴롭다고 말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저 자신은 법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의에서 이 문제를 마주해서는 안 되고 도의적인 책임부터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이 파탄국가에 이루어지거나 저개발국을 향한 ODA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지진·재해 구호 지원이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선진국 상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참고가 됩니다. 반드시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정부가 인도적 관점에서 역사에서 유래한 인권피해자의 국내법 구제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한국 정부가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그 판결과, 한일 청구권 경제협력협정의 간극을 메우는 노력을 어떤 것도 해오지 않은 것은, 비난받을 여지가 충분하지만, 법적 책임은 이미 없다는 협정에 대한 일본 측 논리를 되풀이하며, 괜히 일본 국민 여론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한일 청구권 협정의 틀은 옥충색(玉虫色)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옥충색의 중심은 양립할 수 없는 국내적 논리를 각각 가지면서 국제적인 합의로서 전쟁 전에 유래하는 '청구권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경제협력을 하는 것을 병기한 데서 유래합니다. 그 복잡한 빛은 사실 충분히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청구권의 시간적, 공간적 제한에 관한 문서는 사실 모두 검은색 칠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골대를 움직인다는 비판의 배후에 있습니다.

그러한 비판이 분출하기 전에는 초당파의 제휴를 베이스로, 일본측이 도의적인 책임으로서 새롭게 등장한 문제에 대처한다, 한국측은 청구권 협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던(원폭 피해자나 사할린 잔류자 귀국,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는 어떠한 권리가 있다는, 서로 다른 스탠스를 옥충색으로 유지한 채 협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의 제안은 한국 피해자들로부터 반발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일본과 한국의 여론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 방안으로 마련될 수 있음을 느낀 제안이었습니다. 법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의는 법이 정의와 결합하여 강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은 승패의 문제가 되어 감정을 부추기는 반면 진 쪽은 금방 잊으려 하지 않을까요(교통사고 재판 등의 사례는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도의적인 책임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으로,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서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부추기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의 기반은 허물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또,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국 측에 허락하지 않으면 청구가 끝없이 커진다는 논란도 있지만, 한국 국내법에 의한 '대위변제(代位返済)' 제도 입법에 따라, 일본 기업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대신 한국 사회 내부에서 상환되는 구조가 생긴다면 그 위자료 자체가 한국 내 다른 피해자 (예를 들어 북한에 동원된 국내 피해자, 탈북한 옛 지주, 나아가 한국전쟁 학살 피해자나, 독립운동 유공자 가족 위로금) 등과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위자료를 대위변제받으면서, 과거 일본인 사유재산을 불하받아 혜택을 본 한국 기업이 자금을 대는 것은 역사적 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 경위로 볼 때 근거가 있는 일입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설득하여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정도에 따라 일본 기업이 개인이 전쟁과 식민지 지배 시대에 대한 보상의 감정과, 미래에 대한 공존 공영에 대한 의지를 담아 자발적으로 공출해 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한국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후사를 포함한 양국의 역사적 기억을 함께 되새기고 느끼는 것, 국민감정이 유래한 기억을 함께 마주하는 것(화해와 치유재단의 활동이 본래, 그에 해당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방송 말미에 캡션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짧게 정리했는데 조금 길게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아사노 도요미